예적금

새마을금고 신협 예탁금 비과세 한도와 출자금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의 세금 혜택은 ‘3천만원까지 무조건 농특세 1.4%’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와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재예치한 계좌의 과세 방식이 달라졌고, 출자금은 2천만원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을 찾으면 됩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금리 차이보다 가입일, 소득 기준, 조합원 자격, 보호 대상 여부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구분한도2026년 기준 세금예금자보호
2026~2028년 가입 예탁금상호금융 합산 3천만원소득 기준 충족 시 소득세 0% + 농특세 1.4%, 초과 시 5% 또는 9%예탁금만 보호
2025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상호금융 합산 3천만원소득세 비과세 + 농특세 1.4%예탁금만 보호
출자금상호금융 합산 2천만원2025년까지 출자분과 소득 기준 충족 시 비과세보호되지 않음
새마을금고 예탁금금고별 1인당 원리금 1억원가입일·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짐새마을금고중앙회 보호준비금
신협 예탁금신협별 1인당 원리금 1억원가입일·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짐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예탁금 한도는 새마을금고만 따로 3천만원이 아닙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맡긴 금액까지 합산해 1인당 3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1. 예탁금 3천만원 비과세 기준

조합등예탁금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맡기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의 예탁금을 대상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3조의3은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에 맡긴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다만 2026년 이후 만기 재예치, 한도 증액, 새 계좌 가입을 하면 새로운 가입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기존 계좌와 같은 세금이 계속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도 함께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가입한 예탁금에 소득세가 붙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가 남는 구조입니다. 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도 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신협 이용자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저율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5년까지 가입분 비과세, 2026년 가입분 5%·2027년 이후 가입분 9%, 소득 기준 충족자의 2026~2028년 가입분 비과세가 적혀 있다. 2026년 10월 21일 확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창구에서 가입할 때는 “이 계좌가 2026년 신규 가입인지, 재예치인지, 한도 증액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도 가입일에 따라 세후 이자가 달라집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진 세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2026년에 새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소득세 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9%가 붙어 실제 부담은 5.9%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이자소득세율 14%와 실제 낸 소득세율의 차이에 10%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예금에 붙는 15.4% 구조는 이자소득 세금 15.4%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소득세율이 9%로 올라갑니다. 농어촌특별세 0.5%를 더하면 9.5%가 되는데요, 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기소득 기준 충족소득 기준 초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소득세 0% + 농특세 1.4%소득세 0% + 농특세 1.4%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소득세 0% + 농특세 1.4%소득세 5% + 농특세 0.9%
2027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소득세 0% + 농특세 1.4%소득세 9% + 농특세 0.5%
2029년 1월 1일~12월 31일소득세 5% + 농특세 0.9%소득세 9% + 농특세 0.5%
2030년 1월 1일 이후소득세 9% + 농특세 0.5%소득세 9% + 농특세 0.5%

이 때문에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라는 문구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됩니다. 신협의 2026년 변경 안내도 신규 가입, 재연장·재예치, 한도 증액 때 소득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3. 조합원 가입과 준조합원 차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탁금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준조합원·회원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단순히 일반 은행처럼 계좌만 만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신협은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지역·직장 범위, 1좌 금액,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출자가 필요한지는 조합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해당 금고나 신협에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이후 소득 요건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도록 정하고, 신협 공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 서류로 안내합니다. 신협은 창구 제출 외에 온뱅크·리온브랜치에서 본인 동의 후 소득 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합원 가입과 예탁금 보호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자금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출자금 2천만원 비과세

출자금은 예탁금에 넣는 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조합의 결산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와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모든 조합을 합산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과세특례 대상이 됩니다. 법인은 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배당은 소득세가 없습니다. 2026년 이후 출자분은 예탁금과 같은 소득 기준(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2028년 출자분까지 비과세이고, 기준을 넘으면 2026년 출자분 5%, 2027년 이후 출자분 9%로 분리과세됩니다. 출자금 배당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농특세도 붙지 않습니다.

추가 출자 전에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출자금의 장점은 배당소득에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배당률은 미리 확정된 금리가 아니고, 조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예탁금과 가장 큰 차이네요.

5.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예탁금과 출자금은 안전장치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적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안내하지만, 출자금은 자본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협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탁금을 신협별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하지만 출자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 한도는 여러 신협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신협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도 금고별로 따로 적용하고 같은 금고의 본점·지점 예금은 합산합니다.

1억원 한도 안에서 나눠 맡기는 방법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분산예치 다시 짜기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바로 현금화되는 예금이 아닙니다. 신협 안내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탈퇴하면 탈퇴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총회 이후에 환급됩니다.

신협은 탈퇴 시점에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으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서 손실 부담액을 뺀 뒤 돌려준다고 안내합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출자금으로 옮기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6. 가입 전 확인할 항목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돈을 맡기기 전에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가입일: 2025년까지 가입한 계좌인지, 2026년 신규·재예치인지 확인합니다.
  2. 한도: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예탁금 합계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3. 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조합원 자격: 조합원·준조합원 가입 요건과 필요한 출자금을 문의합니다.
  5. 보호 대상: 예탁금과 출자금을 분리해 보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세후 이자: 광고 금리가 아니라 세금을 뺀 실제 이자를 계산합니다.

예탁금은 목돈을 보관하면서 원금 보호 한도 안에서 이자를 받으려는 분에게 맞습니다. 출자금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보호 상품이 아니므로, 당장 사용할 돈과 분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나 등록 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대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대상과 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2026년 기준 핵심은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2천만원, 예탁금과 출자금의 보호 차이, 가입일별 세율입니다. 창구에서 “농특세 1.4%가 맞나요?”라고 묻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신규 가입인지 재예치인지와 소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뱅크나무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