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대상과 한도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먼저 대상과 한도를 확인한 뒤,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한도 |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 |
| 한도 계산 |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 가입액 합산 |
| 혜택 |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 제외 대상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 가입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주의할 점 | 계약기간 만료 뒤 발생하는 이자·배당에는 비과세 적용 안 됨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개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거나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인 거주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거주자이면 대상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시행)이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을 더했고, 부칙은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수협의 제도 변경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대상 자격을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2. 5천만원 한도 계산법
한도는 금융회사별 5천만원이 아닙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합산해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원, B저축은행에 2천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면 한도를 모두 사용한 셈입니다. C은행에서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금은 남지 않습니다.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더해진 이자와 배당은 계약금액 총액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됩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상품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잔여 한도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실제 세금 혜택과 적용 범위
일반적인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도 이 저축의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5천만원을 연 3%로 1년 운용하면 세전 이자는 150만원입니다. 일반과세라면 15.4%인 23만1천원이 세금으로 빠지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는 아무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서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시행령상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대상 저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별 취급 상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와 비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가입 전에는 금리·예치기간·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4. 가입 기한과 만기 뒤 과세
현행 법령상 비과세종합저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대상이었으나, 2025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기한이 3년 연장됐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65세 이상 대상 조건이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8일 현재도 대상자라면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한과 계약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까지 계속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기 자동연장이나 재예치가 가능한지는 금융회사와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만기 전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수협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 자동재예치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서 만기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5. 다른 절세 상품과 중복 여부
ISA나 청년 대상 상품처럼 다른 조문에 따른 절세 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제88조의2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관계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나 조합의 다른 세제 상품은 상품별 법률과 가입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이름만 보고 한도를 합산하거나 중복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하려는 상품의 약관과 금융회사 전산상 잔여 한도를 확인하세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에게는 비과세종합저축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거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자격 조회를 요청하세요.
보험 상품의 비과세는 이 제도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연금보험 쪽이 궁금하다면 연금보험 비과세와 연금저축보험 차이를 참고하세요.
6. 가입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 신규 가입이라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잔액을 합산해 5천만원 한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묻습니다.
- 가입 신청서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뒤 이자에 과세되는지, 자동재예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리와 중도해지 조건을 일반 상품과 비교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준 핵심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가입 전 자격과 전 금융권 합산 한도를 확인하고, 비과세 신청과 만기 뒤 과세 여부까지 확인해야 예상한 세후 이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