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어카운트인포 안 쓰는 계좌 정리 방법

안 쓰는 계좌를 정리하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마치면 금융회사별 계좌를 조회하고, 대상 계좌는 잔고를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좌가 온라인 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만 가능하고, 압류·질권·대출약정 등이 걸려 있으면 금융회사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3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분어카운트인포에서 할 수 있는 일주의할 점
계좌 조회본인 명의 금융계좌 내역 확인공동명의·보안계좌·퇴직연금 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음
잔고 이전해지 대상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수취계좌 조건과 이체수수료 확인 필요
계좌 해지잔고 이전과 동시에 계좌 해지신청 뒤 취소할 수 없음
휴면예금 조회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 조회와 지급 신청일반적인 미사용 계좌와는 처리 기관이 다름

1. 어카운트인포 계좌 조회

컴퓨터에서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에 접속한 뒤 「내계좌 한눈에」를 선택하세요.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이동통신사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까지 마치면 계좌 조회가 진행됩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입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3년 11월)가 안내한 순서는 어카운트인포 접속 → 내계좌 한눈에 → 본인인증과 휴대폰 인증 →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하단 「계좌」 아이콘이나 더보기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고르면 됩니다.

조회 결과는 먼저 금융회사별 계좌 수가 활동성·비활동성으로 나뉘어 나오고, 금융회사를 고르면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잔고 같은 상세 내용이 보입니다. 계좌 조회는 매일 00:30~23:30에 이용할 수 있고, 한 금융회사의 계좌가 30개를 넘으면 상세 조회가 제한돼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계좌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금융결제원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보안계좌·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공동명의·사망자·피후견인·출자금통장 계좌, 양도성예금·RP 같은 시장성 상품, 미성년자·외국인 명의 계좌, 증권사 종합계좌(대표계좌), 퇴직연금 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잔고 이전·해지 대상

어카운트인포의 계좌 해지 서비스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결제원은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계좌를 소액 비활동성 계좌로 분류합니다.

즉 온라인 잔고 이전·해지 대상은 잔고 100만 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입니다. 다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대출약정 계좌, 당좌예금, 펀드, ISA는 거래가 없어도 늘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고, 정기예적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비활동성이 됩니다.

잔고를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잔액증명서가 발급된 계좌는 수취계좌로 사용할 수 없고, 증권사 계좌로 받을 때는 종합매매계좌와 CMA계좌만 가능합니다.

금액만 옮기고 기존 계좌를 남겨두는 기능은 어카운트인포의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계좌 해지를 전제로 전액 잔고를 이전하는 구조라서, 계좌를 유지하려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카운트인포-잔고이전-해지-대상-100만원-이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소개(계좌통합관리) 페이지. 잔고이전·해지 대상인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1년 동안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로 적고 있다. 2026년 10월 23일 확인.

3. 본인인증 뒤 신청 순서

계좌 조회를 마쳤다면 잔고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찾으세요. 조회 결과에서 계좌 상세 내용을 열고 해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해지·잔고 이전은 영업일 09:00~22:00에만 되고,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영업일 09:00~16:00입니다.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서비스 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진행
  3. 「내계좌 한눈에」에서 계좌 내역 조회
  4. 잔고 이전·해지 대상 계좌 선택
  5. 본인 명의 수취계좌 입력
  6. 이전 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한 뒤 신청
  7. 계좌 해지와 잔고 이전 결과 확인

잔고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옮길 때는 해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해지 예상 금액이 0원 미만이 되면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를 선택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잔고 이전과 해지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신청 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와 수취계좌를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신청하세요. 결과가 「처리중」으로 나오면 다음 영업일에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4. 해지되지 않는 계좌

해지 버튼이 보이더라도 금융회사 사정으로 온라인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증권·펀드·정기예금 같은 다른 상품과 연결된 계좌, 근거계좌, 잔액증명 발급·대출약정 계좌, 금융실명제 이전에 거래가 끝난 비실명계좌는 웹사이트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계좌로 안내됩니다.

압류·가압류·질권 설정, 지급정지, 분실 신고, 금융사기 등록,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 같은 제한이 걸린 계좌도 온라인 해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망·파산 등 고객 사고가 등록된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폰뱅킹 연결계좌나 증권사의 은행 제휴계좌처럼 다른 서비스와 연결된 계좌도 바로 닫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카운트인포에서 억지로 처리하려 하지 말고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해지 조건을 물어보세요.

해지 전에 자동이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통신비·보험료·공과금이 해당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먼저 출금계좌를 바꾼 뒤 계좌를 정리해야 미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휴면예금과 차이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되는 미사용 계좌와 휴면예금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카운트인포는 현재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조건에 맞으면 잔고 이전과 해지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휴면예금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등을 말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은행·저축은행 예금은 5년, 휴면보험금은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은 어카운트인포 계좌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휴면예금·미청구 보험금을 찾는 방법과 지급 신청 조건은 잊은 돈 찾기 휴면예금 미청구 보험금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계좌 정리 전 체크리스트

어카운트인포는 오래된 계좌를 찾는 데 유용하지만, 조회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이체, 카드 결제, 대출 원리금, 청약·연금·세금 납부와 연결된 계좌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 확인
  • 최종 거래일과 잔액 확인
  • 잔고를 받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 계좌 준비
  • 이체수수료와 실제 지급액 확인
  • 해지 신청 뒤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확인
  • 조회되지 않은 돈은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별도 조회

정리 기준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입출금 계좌라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 상품이나 법적 제한이 있으면 금융회사에 문의하세요.

계좌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됐을 가능성까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계좌는 줄이고, 놓친 잔고는 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뱅크나무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