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 갱신 2026년 10월 22일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자소득 세금 15.4% 아끼는 법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은행에서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이자소득 세금 및 아낄 수 있는 방법,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세율

예금이나 적금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이자 소득세 14.0% + 주민세 1.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금 이자소득세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크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죠.

  • 이자소득 : 예·적금 및 예탁금 이자, 국·공채/금융채/회사채 이자 및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 자신의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5억원 40% 2540만원
5~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종합 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율 차이가 1%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금융소득(혹은 합산 소득)이 46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10% 넘는 세율 차이가 발생하니 조심해야겠죠?

2. 이자소득 세금 아끼는 법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15.4%의 세금이 전부 면제됩니다.

※ 생계형 저축(비과세)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천만 원은 모든 은행 예·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은행에서 4000만원 예금에 가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남은 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생계형 저축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조합에 맡긴 예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라 따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은 이 조합등예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모든 조합에 맡긴 금액을 합해 1인당 3천만 원이고,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면서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면 그 조합에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금액은 조합마다 다릅니다.

2025년 12월 말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가입 시기와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습니다.

  • 2025.12.31까지 가입: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 2026~2028년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농특세 1.4%, 넘으면 2026년 가입분 5%+0.9%, 2027년 이후 가입분 9%+0.5% 분리과세
  • 2029년 이후 가입: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2029년 가입분 5%+0.9%, 2030년 이후 가입분 9%+0.5%

자세한 표와 출자금 비과세 기준은 새마을금고 신협 예탁금 비과세 한도와 출자금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세금을 나중에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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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 이자소득세 세율, 비과세 & 세금우대 혜택,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자 소득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은 뱅크나무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