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차이와 한도

대인배상Ⅰ은 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Ⅰ을 넘는 손해를 메우는 담보로, 개인 차는 선택이고 일부 사업자에게는 의무입니다. 이 구분만 잡으면 나머지는 금방 풀립니다.

2026년 11월 7일 기준으로 법령과 표준약관 원문을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도 숫자는 시행령에서, 보상 범위는 금융감독원 세칙에 실린 표준약관에서 가져왔고요.

구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성격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원칙은 선택(임의보험), 운송·대여 등 일부 사업자는 의무
보상 범위시행령에서 정한 한도 안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
한도 기준시행령 제3조, 별표 1·2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
사망 한도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최저 2천만 원)가입금액에 따름
부상 한도1급 3천만 원 ~ 14급 50만 원가입금액에 따름
후유장애 한도1급 1억 5천만 원 ~ 14급 1천만 원가입금액에 따름

1. 대인배상Ⅰ, 법이 정한 한도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차를 몰다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한도는 시행령 제3조에 있는데요.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고, 손해액이 2천만 원보다 적어도 2천만 원은 지급합니다(2026년 9월 15일 시행본 기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이 항의 마지막 개정은 2014년 12월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책임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6년 9월 15일 시행) 제3조.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 최저 2천만 원과 부상·후유장애의 별표 기준이 적혀 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

부상과 후유장애는 급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부상), 별표 2(후유장애)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부상후유장애
1급3천만 원1억 5천만 원
2급1,500만 원1억 3,500만 원
3급1,200만 원1억 2천만 원
4급1천만 원1억 500만 원
5급900만 원9천만 원
6급700만 원7,500만 원
7급500만 원6천만 원
8급300만 원4,500만 원
9급240만 원3,800만 원
10급200만 원2,700만 원
11급160만 원2,300만 원
12급120만 원1,900만 원
13급80만 원1,500만 원
14급50만 원1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은 1급의 금액이지 모든 부상에 같은 한도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부상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부상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제3조 제2항).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인배상Ⅰ 미가입은 10일 이내 1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씩 더해 자동차 1대당 60만 원까지가 기본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5).

법정 상한은 300만 원이고, 부과권자가 기준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없이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법 제46조 제3항).

다만 한도가 법에 묶여 있어서 중상해나 사망 사고에서는 실제 배상액이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게 다음 항목입니다.

2. 대인배상Ⅱ, 초과분만 보상

대인배상Ⅱ는 표준약관 제6조상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해 보상합니다. 처음부터 Ⅱ만 따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의무 여부는 차 주인에 따라 갈립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는 Ⅰ을 넘는 금액의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3항).

그 금액은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액입니다(시행령 제4조). 이 경우가 아니면 Ⅱ는 선택입니다.

지급보험금은 지급기준 금액(소송이면 확정판결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뺀 값입니다. 상한은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입니다(제10조).

쉬운 예로 보겠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배상할 금액이 3억 원으로 정해졌고 Ⅰ에서 1억 5천만 원이 나갔다면, 남은 1억 5천만 원이 Ⅱ의 몫입니다(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사고의 금액이 아닙니다).

이 담보를 빼면 Ⅰ을 넘는 배상금은 보험에서 나오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진 사람이 직접 갚아야 합니다.

3. 대인배상Ⅱ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Ⅱ에 가입했다고 모든 대인 사고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에 면책 사유가 나열돼 있습니다.

  • 계약자, 기명피보험자, 그 밖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그 밖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는 제9조에 따라 다른 피보험자에게 개별 적용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3년 안에 사고 낸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 전쟁, 내란, 폭동 같은 사태나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생긴 손해
  • 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반복해서 쓰거나 빌려준 경우의 손해(30일을 넘는 임대차의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 등은 예외)
  • 피보험자가 제3자와 맺은 손해배상 계약 때문에 늘어난 손해
  •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으로 쓰던 중 생긴 손해(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은 예외)
  • 피보험자 본인이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직원으로 산재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차가 피보험자 사용자의 업무에 쓰일 때 그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직원으로, 산재보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직원·동료 모두 산재 보상 범위를 넘는 초과 손해는 보상)

가족이 다친 경우가 빠진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피보험자 본인과 그 부모, 배우자, 자녀(사실혼·양자 관계 포함)는 대인배상Ⅱ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같은 별도 담보 쪽에서 따져야 하고, 그 담보의 구체적인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사별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의 면책 조항(제5조)에는 고의만 적혀 있어 가족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면책 목록은 한 줄로 줄이면 뜻이 달라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자기 상황에 걸릴 것 같으면 약관 원문에서 예외 조건까지 읽어 보세요. 약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있습니다.

4. '무한'의 의미와 함정

가입금액 선택지는 표준약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표준약관 본문에는 '무한'이라는 표현이 없었고요.

손해보험협회 포털의 설명서 표준안 예시에 '피해자 1인 당 최고한도: 무한'이라는 표기가 있고, 한 손해보험사 안내에는 1인당 1억·2억·3억 원과 무한이 선택지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선택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은 Ⅱ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무한은 금액 상한을 따로 두지 않는 가입 조건으로 읽으면 됩니다. 보상 대상은 여전히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고, 제8조의 면책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와 별개로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약관 제10조 제3항은 손해 방지·경감 비용 등 정해진 비용을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무한에도 제약이 붙습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제1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부,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 원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그렇게 운전한 경우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가령 Ⅰ에서 1억 5천만 원, Ⅱ에서 1억 원 넘게 나간 사망 사고라면 대인 쪽 부담금만 2억 5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대물배상은 법정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의 지급보험금, 그 금액을 넘는 손해의 1사고당 5천만 원이 사고부담금입니다.

형사 쪽 비용은 따로 봐야 합니다. 제6조가 보상한다고 적은 것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서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고,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대인배상Ⅱ 보상 항목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5. 고르는 기준과 확인할 것

특정 가입금액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Ⅰ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고를 수 있는 건 Ⅱ의 가입금액입니다
  • Ⅱ를 낮게 잡으면 보험료는 줄지만, 초과 손해는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 사고부담금은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붙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라면 대인배상Ⅰ 지급보험금 전부에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입니다
  • 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영리 목적 반복 사용 같은 면책 항목이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약관 제8조에서 봅니다
  • 가입금액 선택지와 '무한' 표기 조건은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약관과 견적 화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차 수리비를 따지는 자차 담보는 대인배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차 쪽은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법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약관 조항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고, 경상환자 쪽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시행령 한도나 약관이 바뀌면 이 글의 수정일을 올려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