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무기명 도입
대리청구인은 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특정인을 적지 않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추가됐고, 대상 상품도 넓어지는 중입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년 6월 30일)와 보험사 특약 약관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두 방식의 차이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사람과 보험금이 들어가는 계좌가 서로 달라요.
| 항목 | 기명 대리청구인 | 무기명 대리청구인 |
|---|---|---|
| 지정 방식 | 특정인 이름을 적어 지정 | 특정인 없이 지정(예: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지정 가능 범위 |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 | 필요(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 불필요 |
| 보험금 입금 계좌 | 대리청구인 계좌 | 수익자(=계약자) 계좌 |

1. 대리청구인 제도가 필요한 때
금융감독원이 꼽은 문제는 치매가 발병한 뒤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에 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가입 사실부터 모른다면 숨은 보험금 조회가 출발점입니다. 방법은 내보험찾아줌 조회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떨어졌고,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동의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지목됐습니다.
2. 무기명 대리청구인, 무엇이 다른가
무기명은 특정인을 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족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대신 금융사고를 막으려고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묶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를 세우려면 3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한 기명 방식을 써야 하고, 4촌인 사촌은 두 방식 모두 범위 밖입니다. 비혼·독신이라 지정할 가족이 없을 때 회사와 개별 약정을 허용하는 약관도 있으니(KB라이프생명 사례), 해당한다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무기명 조항이 들어간 하나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특약 약관을 예로 보면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추천이 아니라 약관 사례입니다).
- 적용 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
- 범위의 기준: 피보험자의 배우자,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3촌 이내 친족
- 대리청구인 판단: 무기명은 지정 때가 아니라 청구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
- 지정 서류: 무기명은 신청서와 계약자 신분증이면 되고, 관계 증명 서류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내지 않음
- 청구 범위: 사망보험금은 제외
수익자를 바꾸면 이미 지정한 대리청구인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조항도 두 약관에 함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생각 중이라면 계약자·수익자 변경 방법과 동의 글도 같이 보세요.
옛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판 삼성화재 특약에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과 1명만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내 계약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에 해당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기명 절차 간소화와 적용 상품 확대
일부 보험사는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보험 가입내역 조회 동의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해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신청서 같은 기본 서류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대상 상품은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으로 넓어집니다. 그 밖의 상품은 운영 경과를 보고 검토한다는 수준이에요.
4. 시행일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2026년 7월 1일은 신규 계약 시행의 시작일이고, 모든 보험사에 같은 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도자료 붙임3에 실린 37개사 일정을 세어 보면 치매보험은 25곳이 7월 1일, 8곳이 그보다 늦고, 4곳은 해당 없음입니다.
암·뇌·심혈관 보험은 차이가 더 큽니다. 손해보험사는 16곳 중 15곳이 9월 1일까지로 적혀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21곳 중 17곳이 2026년 12월이나 2027년입니다(12월 31일까지라는 표기 포함). 가장 늦은 곳은 2027년 4월 1일이에요.

이 표는 2026년 6월 말 계획이고, 이후 일정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보험사의 실제 적용 여부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 보험금은 누구 계좌로 들어가나
기명이면 대리청구인 계좌, 무기명이면 수익자이자 계약자인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대리청구인 계좌로는 절대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면 기명 방식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무기명은 돈이 계약자 계좌에 묶이니, 병원비를 어떻게 낼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때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로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이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은행권 공통 절차로, 가족이 의사 소견서와 병원비 청구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내면 치료비가 병원 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대리청구인이 내는 서류는 약관 사례 기준으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와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고, 회사 승낙 조건이 붙습니다. 청구 뒤 입금 기한은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에서 다룹니다.
6.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하나
지정은 가입할 때뿐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개선된 제도에 들 수 있도록 보험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안내 시기와 내 계약이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빠릅니다.
지정한 뒤에는 그 사실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꼭 알려 두세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당부한 내용입니다.
7. 지정 전 체크리스트
- 내 보험사의 해당 상품 도입 일정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계약인지 약관에서 본다
- 형제자매나 조카를 세울 생각이면 기명, 배우자나 부모·자녀면 기명과 무기명을 비교한다
- 보험금이 들어갈 계좌가 누구 것인지 방식별로 확인한다
- 수익자를 바꿀 계획이 있으면 대리청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 지정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