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진단 기준, CDR 척도와 지급 조건
치매보험금은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하고, 내 약관이 정한 CDR 기준에 해당할 때 나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넣은 질병코드·약 복용 조건은 2019년 약관 개선 때 지급 조건에서 빼도록 정리됐고요.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경증·중등도·중증을 CDR 몇 점으로 보는지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점수별 지급 기준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제약·주의 |
|---|---|---|
| 진단 주체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다른 과 진단서는 약관상 인정 여부를 따로 봐야 함 |
| 진단 방식 | 병력 청취, 인지기능·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뇌영상 검사를 종합 | 개선안 문구: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소견이 없어도 다른 검사로 종합 평가해 진단 가능 |
| 2019년 개선 | 합리적 근거 없이 지급조건에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약제투약 조건 삭제 | 2019년 10월 이후 판매 상품 기준으로 안내됨. 그 전 가입 계약은 약관 확인 필요 |
| CDR 기준 | 전문의 진단 + 보장 대상 CDR 기준 충족 | 점수 구간은 약관 문구로 확인 |
| 대리청구인 | 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금감원) |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가 안 됨 |
1. 진단 기준, 전문의와 종합 평가
금융감독원은 2019년 7월 3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치매학회 자문을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로 해야 하고요. 병력 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뇌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KDI 경제교육·정보센터에 실린 금감원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뇌영상검사 이상소견 같은 특정 검사 결과만으로 진단 여부가 갈리지 않도록 고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 약관 문구에는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필요하면 진단 때 실시한 검사 결과를 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권고 방향을 담은 것이어서, 실제 지급 여부는 내가 가입한 약관 문구가 정합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약관의 「치매의 진단 확정」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2. 2019년 약관 개선, 질병코드·투약 조건 삭제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추가된 특정 치매 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하고 보장 대상 CDR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주도록 한 겁니다. 다만 보험료 산출에 쓴 지급 통계 등에 근거가 있으면 질병코드 조건을 둘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 7월에 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개선 약관을 반영한 상품은 2019년 10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정"으로 쓴 내용이라 실제 상품별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개선 약관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옛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가 2019년 하반기 이전이라면 약관에 질병코드 목록이나 약 복용 조건이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기존 판매 상품도 다뤘습니다. 금감원은 MRI 등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사를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3. CDR 척도, 점수와 단계
CDR(임상치매척도)은 전문의가 인지기능과 사회생활 기능을 종합해 매기는 검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3월 29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보도참고자료는 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로 적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정책브리핑). 이 점수 구간은 검사 단계를 소개한 것이고, 보험금 지급선이 아닙니다.
금감원 2019년 7월 보도자료에 붙은 약관 예시는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를 기준으로 씁니다. 이 예시에서 중증은 3점 이상, 경증은 1점 이상이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특정 회사 대표 상품을 기준으로 만든 예시라서 회사·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금융위 자료는 경증 치매는 뇌영상검사(CT·MRI 등) 진단 없이 CDR 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 약관이 치매 진단 때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별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약관마다 다릅니다. 어느 점수부터 경증으로 보는지, 지급액이 단계별로 나뉘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는데, 상품별 기준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내 약관에서 확인할 곳
보험사 홈페이지의 약관 PDF나 증권에 딸린 약관에서 아래 네 곳을 찾으면 됩니다. 검색 단어는 「치매」「CDR」「임상치매척도」「진단 확정」입니다.
- 보장 대상 치매의 정의: 경증·중등도·중증 중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 CDR 점수 조건: 몇 점 이상 또는 몇 점 범위인지, 점수 유지 기간 조건이 있는지
- 진단 확정 요건: 전문의 범위, 뇌영상 검사 이상소견 요구 여부
- 치매 보장개시일: 금감원 약관 예시는 계약일부터 1년(또는 2년)이 지난 다음 날로 정하고, 재해로 인한 뇌 손상은 계약일부터 보장
이 네 가지는 같은 치매보험이어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별 보험료와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서 비교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경증까지 보장받고 싶은지, 중증만 대비해도 되는지부터 정하면 약관에서 볼 줄이 줄어듭니다.
5. 대리청구인 지정 연계
치매가 오면 보험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가입자 대신 청구할 사람을 정해 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같은 자료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입금)을 추가했고,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서류를 줄였고, 적용 대상을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넓혔습니다.
신규 계약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약자에게는 보험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회사별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도 지정 원칙화 등 개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금감원 원문을 찾지 못해 세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정 방법과 무기명 도입은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무기명 도입 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청구인은 가입할 때나 가입 이후 모두 지정할 수 있고, 지정했다면 그 사실을 배우자 등에게 미리 알려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6. 가입·청구 전 체크리스트
-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매 단계와 CDR 점수 조건을 찾았는지
- 진단 확정에 뇌영상 이상소견을 요구하는지
- 질병코드 목록이나 약 복용 조건이 남아 있는 옛 약관인지(가입 시기 확인)
- 진단서 발급 의사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지
-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는지, 연락처가 지금도 맞는지
- 진단일이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청구한 뒤 보험금이 늦게 나오면 보험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받는 법에서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