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잘못 보낸 돈을 되찾으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뒤에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3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확인한 기본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착오송금입니다. 다만 회수에 성공해도 비용을 뺀 금액만 돌려받고, 거래 분쟁이나 보이스피싱 송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확인 항목 | 현재 기준 |
|---|---|
| 지원 금액 |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2025년 1월 1일부터)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송금한 날은 세지 않음) |
| 신청 전 절차 | 송금 금융회사를 거친 반환 요청 필수 |
| 돌려받는 금액 |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 |
| 신청 방법 | 금융안심포털 PC 웹·모바일 앱,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
| 평균 소요기간 | 자진반환 38.9일, 지급명령 176.1일(2026년 6월 30일 기준) |
| 문의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
금액과 신청 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인 유의사항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 먼저 송금 은행에 반환 요청
착오송금을 알아차리면 바로 송금한 은행이나 증권사, 간편송금업자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 접수를 하면 금융회사가 수취인 쪽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돈을 돌려주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이때는 회수 비용을 떼지 않고 보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게 예금보험공사 설명이에요.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자격 확인도 첫 질문부터 금융회사에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는지 묻거든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때 예금보험공사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2. 반환지원 신청 대상
지원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2월 23일 개정돼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이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송금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지만, 마감에 맞추기보다 미반환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하세요.
금액은 실제로 잘못 간 돈이 기준입니다. 송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전체 송금액에서 원래 보내려던 금액을 뺀 차액이 대상이고, 같은 수취인에게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보냈다면 그중 1건만 지원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계좌에서 보낸 돈도 대상입니다. 보험회사는 송금 기관에서 빠져 있어요.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은 보낸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 계좌번호를 넣어 보냈다면 대상이고, 연락처 송금처럼 계좌번호 없이 보냈다면 수취인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2021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기준이고, 2023년 1월 5,000만 원을 거쳐 지금은 1억 원입니다. 오래된 글의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3.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
중고거래 대금, 빌려준 돈, 물품대금처럼 당사자 사이에 거래나 분쟁이 있는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자격 확인에서도 "사기, 보이스피싱, 거래관계 등에 따른 송금"이면 걸러져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이 제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로 처리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바로 송금 은행에 신고해 상대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하세요.
수취인 계좌가 압류·가압류됐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이 걸려 있으면 제외됩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 절차 중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은행 해외지점 계좌나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 계좌로 보낸 돈도 빠지고요.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과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셈이에요.
4. 돌려받는 돈과 비용 차감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해도 착오송금액 전부를 그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도통지 내용증명, 우편·문자 안내, 수취인 정보 확인,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같은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비용률 예시는 착오송금액 10만 원이면 8~18%, 100만 원이면 4~13%, 1,000만 원이면 3.5~8%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중이 커지는 구조네요.
예금보험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료에서 평균지급률은 자진반환 96.2%, 지급명령 89.7%였어요. 지급명령 단계까지 가면 돌려받는 몫이 평균 6.5%포인트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절차가 끝나도 비용을 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신청자격 확인 화면에 비용이 착오송금액의 약 5~10%이고, 반환 없이 종료돼도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 뒤 수취인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본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때까지 든 회수 비용을 내야 해제됩니다. “무료로 돈을 찾아주는 제도”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5.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
금융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 PC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만 되고, 휴대폰 웹 브라우저로는 안 돼요.
온라인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PC가 어렵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고객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도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체확인증에는 송금·수취 계좌와 예금주, 시간까지 나온 송금일시, 수수료가 보여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온라인은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방문은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송금 증빙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본인이 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도 됩니다. 착오송금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최근 3개월 안에 뗀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하고,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 돌려받지 못한 것 확인
-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반환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 심사, 대상이면 채권 매입계약 체결
- 수취인 정보 확인 후 양도통지와 자진반환 권유
- 불응하면 법원 지급명령, 그래도 안 내면 강제집행
-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 지급
심사 결과(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는 문자로 알려 줍니다. 대상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 자료로 수취인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 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요.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안에 비용을 뺀 금액을 보내 줍니다. 받는 계좌는 원칙적으로 착오송금한 그 계좌입니다.
기간은 회수 단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평균 소요기간은 자진반환 38.9일, 지급명령 176.1일이었고, 누적 반환은 자진반환 1만 6,934건(201억 3천만 원), 지급명령 938건(19억 4,500만 원)이에요.
6.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사에서 반려 대상이 됩니다.
-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는가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가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간편송금이라면 계좌번호로 보냈는가(연락처 송금 제외)
- 거래관계, 보이스피싱, 소송 진행 건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반환받는 금액은 회수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현재 기준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확인하고, 오래된 안내에 적힌 금액 상한이나 신청 방법은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 물어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