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기간·금액별 선택 기준

정기예금과 파킹통장 중 어느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3개월 안에 쓸 가능성이 있으면 파킹통장, 만기까지 건드리지 않을 목돈이면 정기예금부터 비교하세요.

아래 계산은 특정 은행의 현재 금리가 아니라 정기예금 연 3.0%, 파킹통장 연 2.5%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금리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실제 가입 전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정기예금 비교입출금자유예금 비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5.4%를 뗀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15.4%가 적용됩니다.

상황먼저 볼 상품이유주의할 점
1개월~3개월파킹통장중도해지 없이 자유롭게 사용금액 구간별 금리 차이
3개월~6개월조건 비교정기예금 금리가 높으면 예금 우위중도해지 이율 확인
1년 이상정기예금약정금리를 만기까지 유지중도해지 시 이자 감소
사용 시점이 불확실함파킹통장필요할 때 바로 인출최고 금리 적용 한도 확인

1. 맡기는 기간부터 나누기

돈을 언제 쓸지 정해졌다면 정기예금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가입할 때 약정한 기간과 금리를 기준으로 만기 이자를 받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이사비, 세금, 잔금처럼 사용일이 확정되지 않은 돈은 파킹통장이 편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구조가 많고, 필요한 시점에 일부만 꺼낼 수 있거든요.

다만 파킹통장의 금리는 언제나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에서 금리 변경 조건과 적용 기간을 함께 보세요.

2. 금리 차이보다 실제 이자 계산

연 0.5%포인트 차이가 커 보이지만, 맡기는 금액과 기간이 짧으면 실제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목돈을 1년 맡기면 차이가 누적됩니다.

예시정기예금 가정파킹통장 가정세후 차이
1천만 원·3개월세전 75,000원
세후 63,450원
세전 62,500원
세후 52,875원
정기예금이 10,575원 많음
5천만 원·1년세전 1,500,000원
세후 1,269,000원
세전 1,250,000원
세후 1,057,500원
정기예금이 211,500원 많음

계산식은 원금×연 금리×예치 기간입니다.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 방식과 지급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숫자는 선택 기준을 잡기 위한 예시로만 보세요.

1천만 원을 3개월 맡기는 경우에는 금리 차이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천만 원을 1년 동안 쓰지 않는다면 같은 금리 차이라도 세후 2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네요.

3. 중도해지 가능성 따져보기

정기예금의 가장 큰 제약은 만기 전 인출입니다. 중도해지하면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가 아니라 상품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예상했던 이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 설명서에서 중도해지 이율, 일부해지 가능 여부, 만기 후 이율을 확인하세요.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과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만기가 지난 뒤 찾아가지 않은 돈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상품별 만기 후 이율이 붙으므로, 만기일을 미리 적어 두고 그날 옮길 곳까지 정해 두세요.

6개월 뒤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을 1년 정기예금에 넣는 방식은 금리만 보면 유리해도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시점이 불확실하면 전액을 묶지 말고 일부만 정기예금에 넣는 방법도 비교 대상입니다.

4. 파킹통장 금액 구간 확인

파킹통장은 광고에 표시된 최고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50만 원, 200만 원, 1천만 원처럼 특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고 초과분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 금리가 3%라도 20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본금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고 금리를 전체 잔액에 곱하면 실제 이자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파킹통장을 고를 때는 상품 화면에서 금리 적용 구간, 기본금리, 우대 조건, 우대금리 종료일을 순서대로 보세요. 금액이 크다면 이 사이트의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비교하는 법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예금자보호 한도와 분산 기준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호 대상 예·적금에도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예금보호한도-1억원-상향-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7월 22일). 2026년 9월 15일 확인.

여기서 기준은 계좌 하나가 아니라 한 금융기관에 보유한 보호 대상 상품 전체입니다.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파킹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나눠 넣으면 금융기관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화면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등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 내 돈에 맞는 선택 순서

먼저 사용할 날짜를 정하세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전까지 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의 세후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사용 날짜가 불확실하거나 중간에 일부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파킹통장을 먼저 봅니다. 대신 최고 금리가 적용되는 잔액 구간과 금리 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돈 전부를 한 상품에 넣는 방식도 정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중 가까운 시일에 쓸 금액은 파킹통장에 두고, 1년 이상 쓰지 않을 금액만 정기예금으로 나누면 유동성과 이자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개월 안에 쓸 돈은 파킹통장 중심으로, 1년 동안 묶을 수 있는 돈은 정기예금 중심으로 보세요. 가입 직전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누고, 적용 한도·중도해지 이율·예금자보호 여부까지 한 줄씩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뱅크나무 운영자가 직접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대출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면책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