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제 3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지급정지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당장 카드값이나 거래 대금 결제를 못 하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급정지 계좌 푸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계좌가 묶여버린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1. 계좌 지급정지 사유
먼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겠죠. 억울하게 지급정지 당하게 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1) 보이스 피싱 계좌 신고
먼저 중고 매매 등 개인 간 거래 중에 실수, 혹은 감정이 상해서 보이스 피싱 계좌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지만, 이 경우는 그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합의도 비교적 쉬운데,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2) 제 3자 사기 연루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제 3자 사기에 내 계좌가 이용되는 겁니다. 보통 중고 나라나 당근 마켓에 물건을 올렸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당근 마켓에 아이폰을 100만 원에 판다고 올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사기꾼 A가 또 다른 아이폰 판매글을 올리고, 내가 올렸던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피해자 B씨가 이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면, 거래가 성사되고 내 계좌번호에 1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기꾼 A가 나에게 연락해서 송금했다고 한 뒤, 아이폰을 받아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제 3자 사기라고 불러요.
피해자 B는 돈을 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니, 내 계좌를 신고하게 됩니다. 중고 거래를 한 번 했다가,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3) 신종 통장 협박
최근에는 신종 ‘통장 협박’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계좌 신고가 너무 쉬운 것을 악용하는 건데요.
소액(10~20만 원)을 입금하고, 보이스 피싱 계좌로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고 취소’를 대가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때 범죄자들이 직접 입금하기도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를 속여 송금하게 한 뒤,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사설 토토 등 신고가 어려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가 주요 범죄 대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 계좌를 공개한 소상공인 사업자들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기간이 최소 17일이기 때문에, 며칠만 계좌가 묶여도 피해가 큰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2. 지급정지 계좌 푸는 방법
지급정지 해제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
가장 빨리 사고계좌 푸는 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아무리 빨라도 17일 이상 걸리는데, 피해자와 합의돼서 신고를 취소하면 바로 통장 거래정지 해제가 가능해요.
특히 무고하게 보이스 피싱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점을 어필하면 감정이 상해서 신고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합의가 쉬울 수 있습니다.
본인도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소액 송금한 선의의 피해자는 은행에 중재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가 ‘자금반환 동의서’를 내면 하루 만에도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본인도 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잘 얘기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은행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제 3자 사기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는 밑에서 안내할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주요 은행 본점 대표번호를 남겨 놓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보호그룹(소비자보호부) 안에 있는 금융사기 관련 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 국민은행 : 02-2073-7114
- 우리은행 : 02-2125-2000
- 신한은행 : 02-6360-3000
- 하나은행 : 02-3788-5464
- 농협은행 : 02-2080-5114
- 기업은행 : 02-729-7114
2) 경찰서 조사
경찰서 조사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혐의가 없어서(혹은 증거 불충분) 불송치된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지급정지 해제 요청 공문(혹은 ‘혐의없음’ 문서)을 신청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돼요.
다만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제 3자 사기 사건이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수사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가 이뤄질 때는 대부분 계좌를 빌려주는 등 본인의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사기꾼에게 속아서 통장을 넘겨줬더라도, 범죄에 사용됐다면 지급정지 해제는 쉽지 않아요(지급정지가 문제가 아님).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 은행 이의제기 신청
대부분의 억울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통장 지급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걸린 은행에 방문해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래 작성 예시를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참고로 지점이 없는 카카오 뱅크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보내면 돼요. 신청서 양식,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난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종 통장 협박 케이스의 경우, 사기꾼이 보낸 협박 문자(합의금을 요구하는)를 캡처해서 첨부하면 되고요.
제 3자 사기의 경우, 구매자와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되겠죠? 이때 구매자가 사기꾼임을 전혀 몰랐고, 나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세요.
본인의 신원(재직 증명서 등), 소득·재정 상태(소득금액증명원 등)를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면 이의제기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거래정지 해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고요.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경우, 해결되기까지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채권 소멸 절차 종료 통지서’가 발송되며,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 거래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 채권 소멸절차 : 남아 있는 예금 잔액에 대한 예금주의 권리를 없애는 것
또한 지급정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대한 일부 지급정지는 유지됩니다.
피해액이 15만 원일 경우, 통장에 15만 원 이상은 남겨놔야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2개월 이후에 일부 지급정지도 해제됩니다. 자동해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꼭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