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자소득 세금 15.4% 아끼는 법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고 받는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은행에서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텐데요. 이자소득 세금 및 아낄 수 있는 방법,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세율

예금이나 적금 가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5.4%(이자 소득세 14.0% + 주민세 1.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금 이자소득세는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알아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크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죠.

  • 이자소득 : 예·적금 및 예탁금 이자, 국·공채/금융채/회사채 이자 및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면, 자신의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해야겠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522만원
8800~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8% 1940만원
3~5억원 40% 2540만원
5~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종합 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 – 누진 공제액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율 차이가 1%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금융소득(혹은 합산 소득)이 46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10% 넘는 세율 차이가 발생하니 조심해야겠죠?

2. 이자소득 세금 아끼는 법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15.4%의 세금이 전부 면제됩니다.

※ 생계형 저축(비과세)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 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5천만 원은 모든 은행 예·적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국민은행에서 4000만원 예금에 가입했다면, 다른 은행에서는 남은 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생계형 저축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국민은행-창구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에서는 위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소득세(15.4%) 대신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도는 모든 2금융권 가입 금액을 합해서 3천만 원입니다.

다만 2금융권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조합(농축협, 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 소정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통 1만 원 정도 해요.

세금우대 혜택이 원래 2023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는데요. 다행히 2025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작년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네요.

  • ~ 2025.12.31 : 1.4%
  • 2026.1.1 ~ 2026.12.31 : 5.9%
  • 2027.1.1 ~ : 9.5%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세금을 나중에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 함께 읽어 볼 만한 포스팅 : 1년 적금 이자 높은 은행 Top 10 ▼

지금까지 개인 이자소득세 세율, 비과세 & 세금우대 혜택, 종합소득세 관련 주의사항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자 소득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