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개설 관련 궁금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괜찮은 개인 사업자 통장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어서 사업자 통장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꼭 도움 되실 거예요.
1. 사업자 통장 개설 필요성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밑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신고 의무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가급적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1) 비용 처리 용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비용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면, 법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가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소득세 절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죠.
2) 종합소득세 신고 편리
개인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거래 내역을 일일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세무사에 신고를 맡기더라도 정확한 지출 내역은 본인만 알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지출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매출/지출 현황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2. 개인사업자 통장 추천
1)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
처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용 계좌도 예외는 아닌데요. 정상 계좌로 개설하기 위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은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공동 인증서 필요).
이체 수수료, ATM 수수료(모든 은행), 증명서 발급 등이 전부 면제되고요.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알려주는 기능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2) 기업은행 i-ONE U 통장
기업은행 사업자 통장은 잔액 구간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용 자금이 큰 사업자들에게 알맞을 것 같네요.
- 1백만 원 미만 : 0.1%
- 1~5백만 원 : 0.2%
- 5백~1천만 원 : 0.3%
- 1~5천만 원 : 0.4%
- 5천만~1억 원 : 0.5%
- 1 억원 이상 : 0.1%
잔액 증명서와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는 기본으로 면제되고요. 아래 우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ATM 수수료(다른 은행 포함)도 모두 면제됩니다.
② 6개월 이내 기업 예/적금 가입
③ 전자결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등) 입금 실적
④ BC카드/제로페이 가맹점 입금 실적
참고로 기업은행 거래가 처음이고, 창업 6개월 이내에 통장을 만드는 경우, 우대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수수료를 전부 면제합니다.
특별히 2023년 6월 30일까지 i-ONE U 통장을 만들면, 0.5% 추가 우대 금리(1억 원 이상 구간 제외)를 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3) 기타
이밖에 다른 은행 사업자 통장 상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 금리 0.1%를 적용하고요. 실적 조건을 채우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ATM 수수료 등을 제한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은행 | 상품명 | 우대 조건 |
국민은행 | ONE KB 사업자 통장 | 주거래 사업자, 가맹점주, 온라인마켓 셀러, 크리에이터 |
우리은행 | WON 기업통장 | 평잔 5백만 원, 기업 전자금융 수납 서비스 이용 |
신한은행 | 신한 주거래 SOHO | 평잔 50만 원+공과금 자동이체, 가맹점 결제 실적 |
하나은행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 평잔 50만 원+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등 |
농협은행 | 사업 잘되는 NH 통장 | 제로페이/가맹점 입금 실적, 사업자 상품 가입 등 |
3. 사업자 통장 개설 Tip
개인통장 사업자통장 전환
사업용 계좌가 사업자 전용 통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사업자 통장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반 개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해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개인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나 전환 절차는 사업자 통장 개설할 때와 동일하고요.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전용 상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계좌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 통장 개설 준비물
온라인으로 비대면 전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한도 제한 계좌」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상 계좌로 개설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 : (필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가구/집기 구입 영수증, 실내/간판 사진 등 실제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
- 기존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납세증명원, 부가세 과세 증명,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등
한도 제한 계좌 개념 및 푸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 계좌 신고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 상품 중개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무조건 복식부기 |
하지만 복식 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도(간편 장부), 비용 인정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가급적 사업용 계좌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참고로 복식 부기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 기준 복식 부기 의무자라면, 2024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하죠.
사업용 계좌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혹은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 서류 신청 > 공통 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관리
사업용 계좌 신고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국세 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 관련 팁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 추천 상품 소개 및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한 정보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